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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1고정49
주민등록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04. 25. 02: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이디 찾기 게시판에서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찾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다음 사이트 아이디 “E”를 알아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C의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www.daum.net)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위 아이디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에서 범행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아이디에 대한 비밀정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음 사이트의 아이디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는 C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 찾기 게시판에 입력하여 위 아이디 “E”이 나오자,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찾아낸 후 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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