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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단16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이용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용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게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점을 역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벌자고 기망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성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 창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이용자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완료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대구시 달서구 M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고,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이용자인 AL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AL의 아버지 A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AN)를 통해 AM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AL에게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AM의 아이디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이용자 AL의 아버지 피해자 AM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결제를 선택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AO)를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88,864원의 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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