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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5가단7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5. 7. 31. 00:30경 자기 소유인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진고개로(6번 국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운데 성원사 입구에서 연곡 쪽으로 50m 떨어진 곳을 나아가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 앞부분이 도로 오른쪽에 있는 전주 앞 흙과 돌더미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입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법원에서 진료받던 중 2015. 7. 31. 14:49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B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C은 왼쪽 먼쪽 노뼈 골절(원위 요골 골절, distal radial fracture)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는 D의 남편, 원고 B는 D의 딸, C은 D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제거하며 시선유도 표시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상 방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의 다른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흙더미를 방치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액 (D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50% 반영) 가 D: 소극적 손해 53,277,076원 위자료 50,000,000원 = 103,277,076원이 원고 A에게 44,261,604원, 원고 B, C에게 각 29,507,736원 상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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