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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49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2,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B는 2012. 5. 5. 10:4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6 번지 용연마을 105동 뒤 이순신대로 아산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이용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에 이르러 미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약 4m 아래 밭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 D가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5. 8.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103,295,270원을, D의 치료비 등으로 18,268,4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21,563,67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인 이순신대로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로서 사고발생지점의 경우 직선도로로 이어지다가 급격히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변화되는 구간이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40%)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B의 과실(60%)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C,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공용개시 되었으므로 관리주체가 피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는 표지시설 및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도로의 설치ㆍ관리에는 하자가 없었고, B의 과속 등 운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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