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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656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나. A 운전의 원고 차량이 2013. 10. 22. 09:40경 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교차로에서,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E 운전의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교차로 직전까지 도로 중앙선 부분에 도로의 횡단을 차단하기 위한 가드레일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차로 구간 13m에서만 끊어져 있었고, 교차로 진입 부분 양방향에는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교차로 직전까지 전방 교차로가 있다는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수리비로 1,515,010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6,646,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과실 부분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없다면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에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다는 점에 대한 표지판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이 반대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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