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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143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6. 2. 13.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G 주택 홍보관 앞 도로를 H 남문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시설이나 단부에 적절한 단부처리시설과 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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