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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70892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00:20경 피고가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28 지상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선부3동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왕복 2차로로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구간이었다.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차로에는 약 5cm 깊이로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55,064,85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20%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44,051,880원(= 55,064,850원 × 0.8)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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