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78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10. 01:00경 원고의 남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일반국도 B 삼척시 C 부근 D 주유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차에서 내렸다.

원고는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길 가장자기 구역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던 중 길 가장자리 옆에 있던 배수로(구거)에 추락하여 요추 부위의 골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도로는 수로(배수로가 있는 도랑)와 인접하여 있는 곳으로서 길 가장구역이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다.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는 상당한 높이가 차이나는 도랑이 있어 일반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쉽게 추락할 것이 예상되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노측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