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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52 근처 보도에서 보행하던 중 포트홀(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발을 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보도는 피고가 관리하는 보도로서 당시 위 보도에 있던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 및 깊이는 가로 32cm , 세로 32cm , 깊이 2.5cm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도는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보도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보도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20,632,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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