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1974. 4. 28. 사망)은 군포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일대에서 분할 전 E 토지, 분할 전 F 답 1,148평, 분할 전 G 토지, 분할 전 H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2) I(1969. 8. 20. 사망)은 망 C의 아들이고, 원고는 I의 장남이고, J는 차남이며, 피고는 3남으로서 그들은 모두 C의 손자들이다.
나. 상속재산의 사전 분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C은 1974. 3.경 원, 피고 등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분재하여 원,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분할 전 E 토지 등은 원고 명의로, 분할 전 F 답 1,148평 등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는 C의 재산을 분재받는 과정에서 1974. 4. 2.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74. 5. 11.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왔다.
(3) 1996. 11. 20. 분할 전 H 토지 중 290/729 지분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그 후 분할 전 H 토지는 H, L, M의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2000. 8. 16. 위 H 토지 중 290/72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전 G 토지는 그 후 G 토지 및 N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2002. 1. 9. 분할 후 G 토지 및 분할 후 N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뉴그린대림지역주택조합(이하 ‘대림주택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8. 26. 분할 후 N 토지에 관하여 다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보상금의 수령 피고는 2006. 5. 29. 대한주택공사에게 분할 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