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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2066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 망 E와 피고의 모 은 3,306/6,741 지분을, 소외 망 E는 3,435/6,74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E는 1989. 11. 1.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들인 소외 F, G, H, I는 망 E의 위 지분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처 소외 J은 1997. 12.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D 지분의 1/2씩을 증여받았고, 1997. 12. 16.경 각 위 토지의 1,653/6,741 지분 D의 지분인 위 3,306/6,741 지분 × 1/2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12. 1. 소외 K F, G, H, I의 생모 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F, G, H, I의 위 상속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7. 10. 화성시 C 내지 5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의 처 J은 2002. 9.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C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위 C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L 내지 M의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위 L 내지 M의 각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바. 피고는 2003. 12. 22.경 화인테크놀로지에게 위 N 토지 중 237/1,618 지분과 위 M 토지 중 1,494/1,503 지분을 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화인테크놀로지는 2004. 2. 25. 위 지분들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2004. 4. 13. 위 N 토지는 화성시 N 토지와 O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화성시 M 토지와 P 토지로 분할되었다.

아. 피고는 2004.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N, P의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화인테크놀로지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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