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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6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씨 시조 ‘D’의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망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으로써 원고의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F의 상속인이자 원고의 종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F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 3. 21. 접수 제17052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5. 27. 접수 제18862호로 1994. 1. 7.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3. 30. 접수 제19765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위 F의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1. 접수 제159160호로 2010.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소유관계 및 분할관계 등 1) 종전의 청주시 흥덕구 G 임야에서 1979. 3. 19. H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1. 11. 20. I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중 위 H 토지는 1999.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2) 종전의 청주시 흥덕구 J 토지에서 1979. 3. 19. K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6. 4. 9. L 토지와 M 토지가 각 분할되었으며, 1986. 4. 15. N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중 위 O 토지는 P 대 377㎡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K 토지는 1999. 5.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3) 위 Q 토지에서 1967. 12.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등록전환되었다. 4) 위와 같이 분할된 청주시 흥덕구 G 임야 51,658㎡에 관하여 F 명의로 1979. 3.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6. 21. 그 지분 중 일부가 F의 사촌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위 G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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