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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9: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47 세) 와 회의 안건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회의 진행을 포기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찰과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음 파일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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