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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및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 ~ 23:2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주재로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고함을 치고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2 차례 싸이렌을 울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녹취록 [2016. 6. 20. 자 회의 녹취 파일 등에 나타난 회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회의 도중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D의 진행을 방해할 의사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고성과 싸이렌을 울렸다고

보일 뿐, 회의장의 소란을 환기시키려는 의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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