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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1 단지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 회장인바, 2016. 2. 29. 19:0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려 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게 “ 니가 무슨 회장이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 ”라고 소리치며 회의 책상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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