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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9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2014. 12. 19. 22: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66 세 )에게 다가가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항의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수사기록 77 면, 파 일명 SDV_0824 중 25:15 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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