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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4357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전북 완주군 B 답 275㎡를 인도하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 2010. 10. 20. 전북 완주군 B 답 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0. 11. 2. 착공을 하였고, 공사 도중 D, E으로 건축주 명의가 순차 변경되었다.

나. E은 2012. 7. 26.경 이 사건 대지와 건축중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골조공사 완료 후 벽돌공사가 진행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4. 25. E에게서 이 사건 대지와 건축중이던 주택을 양수하고, 대지에 대해 소외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14.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신청으로 2013. 11. 16. 전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2014. 11. 2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2014. 11. 25.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22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대지의 인도청구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에게서 이 사건 주택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으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3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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