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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122
지적재조사에따른부과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과정 1) 원고는 남원시 B 대 1,16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그에 인접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전라북도지사는 2017. 2.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남원시 D동 일대 350필지 192,305㎡를 E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사업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전라북도 고시 F). 나.

이 사건 대지의 경계확정 및 면적의 증가 1)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이 사건 대지의 경계가 [별지 1]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의 종전 토지에서 확정예정토지와 같이 변경되고,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이 기존의 1,160㎡에서 1,277.8㎡로 117.8㎡ 증가한다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면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위 증가면적 117.8㎡ 중 109㎡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임야 사이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대지로 편입된 면적이었다(이하 ‘이 사건 대지편입면적’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내에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위 의견 제출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 토지들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3. 7.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그 의결내용 중에는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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