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B 답 275㎡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0. 20.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 11. 2. 착공을 하였고, 공사 도중 D, E으로 건축주 명의가 순차 변경되었다.
나. E은 2012. 7. 23. 이 사건 대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매수하고, 2012. 7.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 골조공사 완료 후 벽돌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4. 25.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3. 4. 26. F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4.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자인 전북은행의 신청으로 2013. 11. 16. 전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2014. 11. 2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대지 전부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2014. 11. 25.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대지의 차임은 월 22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