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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31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5,974㎡ 중 별지 확대도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E 대 1,26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와 위 토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F 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접하고 있는 D 임야 5,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6. 12. 6. G, H, I 각 임야와 합병되었다.)와 J 대지, K 대지(2016. 12. 6. L 토지와 합병되었다.), M 대지, N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남쪽과 동쪽, 북쪽 일부 및 서쪽 일부로는 이 사건 토지, 북쪽 일부와 서쪽 일부는 J 대지, 나머지 북쪽 일부는 N 대지 등 피고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이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소유의 J 대지, L 대지, N 대지는 1999. 12. 17. 및 2000. 1. 4. J 대 2,304㎡에서 분할된 것인데, K 대지와 L 대지의 종전소유자는 원고 토지 북쪽 방향에 있는 O 제방을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피고가 K, N 각 대지에 높이 약 120cm 에 이르는 복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 토지에서 북쪽에 있는 피고 소유의 J, K 각 대지를 통과하여 O 제방으로 통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라.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남쪽 일부를 통과하면 원고 소유의 F 전에 이르고, F 전은 공로와 이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사용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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