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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2096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대 1,154㎡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대 1,154㎡(이하 원고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대지와 인접한 대전 유성구 D 대 618㎡(이하 피고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대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2㎡ 지하 1m 깊이에는 직경 100mm의 PVC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배관은 피고 대지에 설치된 배관과 연결되어 피고 대지의 우수나 하수가 인근 구거로 흘러가는 데 사용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배관과 연결되어 있던 피고 대지의 배관을 철거하거나 폐관한 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원고 대지에 이 사건 배관을 매설하고 사용하면서 원고 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고, ② 가사 원고가 원고 대지에 이 사건 배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의 약정 없이 이 사건 배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관의 철거 및 이 사건 배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 F가 피고 대지의 우수나 하수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피고 대지의 배관과 원고 대지에 설치된 맨홀들을 연결하고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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