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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421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의 종전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위 대지 지상에 권원 없이 신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위 대지와 그 지상에 존재하던 단층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1993년경 위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는 1994년에 D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인 위 신축건물은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D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대지의 종전 소유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원고 A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에서 2008. 11. 18.자 매수를 원인으로 2008. 11. 24.에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당시 공동매수인이었던 F로부터 2014.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 2014. 12. 3.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으로, 미등기 건물의 철거 청구는 당해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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