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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면서 위 업체에서 민물고기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민물고기 및 해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산 미꾸라지를 주문한 거래처에 국내산 미꾸라지와 중국산 미꾸라지를 혼합하여 납품함으로써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초무역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71,695kg(4kg 들이 1관 당 32,000~34,000원)을 18,000kg 규모의 대형 수조 6개에 넣어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고,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일부 국내산 미꾸라지6,080kg(4kg들이 1관 당 55,000원)을 800kg 규모의 소형 수조 2개에 넣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한 후 피고인 A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국내산 미꾸라지가 부족할 때마다 위 대형 수조에서 중국산 미꾸라지(공소사실 기간 중 총 15,709kg)를 꺼내어 국내산 미꾸라지가 담긴 소형 수조에 넣는 방법으로 국내산 미꾸라지와 중국산 미꾸라지를 혼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과 국내산이 섞인 미꾸라지 15kg(혼합비율 평균 2.6 :1)을 H식당에 납품하면서 거래장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교부함으로써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위장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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