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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고단17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F’ 및 ‘ 주식회사 G’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안산시 상록 구 H에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 ‘F’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 주식회사 F’으로 법인 전환하여 2015. 9. 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F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2015. 10. 7. ‘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왔으므로( 증거기록 1권 148 면, 206 면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에 중국산 미꾸라지 1관 (4kg) 당 40,000원, 총 19관을 합계 798,000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중국산 치어를 이식하여 국내 생산한 미꾸라지인 것처럼 “ 양식 농가 : 전 북 정읍시

K. L. M, 원산지 : 국내산( 이식산)” 이라고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2회에 걸쳐 합계 약 5,303,998,4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총 133,966관 (535,864kg) 을 국내산( 이식산 )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N, O, P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북 부안군 N 양식장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 이식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된 국내산( 이식산) 미꾸라지 원산지 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A의 제 1 항 기재 미꾸라지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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