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서 ‘D’ 상호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1kg 당 약 9,000원에 거래될 때 국내산 미꾸라지는 약 11,000원에 거래되는 등 단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의도로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D에서 (주)E으로부터 1kg 당 약 9,000원에 매입한 15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비닐봉투에 나누어 포장하면서, D 내에 비치된 원산지 스티커 제작기를 통해 ‘원산지 : 국내양식’으로 표기되도록 원산지 스티커를 임의로 출력한 후 그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부착한 후 같은 날 거래처인 ‘F’ 이라는 업체에 1kg 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62,005.9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별지 기재와 같은 거래처 등지에 판매금액 합계 769,485,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 사진, 각 거래처별 식자재 발주내역, 각 원산지증명서, 거래처명단, 주문의뢰서, 기간별 거래보고, 발주서류, 거래내역, 거래장 사본, ㈜E과 거래내역, 피해업체별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