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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5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AE 부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AA, E, M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AA : 213,000원 중 일부인 21만 원, E : 29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원금 29만 원, M : 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원금 25만 원을 각 인용, 그 나머지 청구는 각 각하)하였고, 나머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AE 부분(이는 뒤에서 살핀다)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AE 부분 이외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AA, E, M의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각하하였는데, 그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를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고물건을 파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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