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7:09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남창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시속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포장공사로 인해 중앙선 및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하였고,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좌측 도로로 진행하여 E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및 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6. 16:36경 광주 동구 F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 가해차량 속도 산출현장 실측구간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