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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9 2017가합503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공동하여 142,4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7.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E, F은 충남 태안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사륜오토바이(ATV)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E, F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I은 피고 B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고, 원고는 I의 아버지로서 I의 어머니인 J과 2004년경 이혼하고 I을 양육하여 왔다. 2) H는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험기간 2016. 6. 22.부터 2년, 가입금액 2,000만 원(공제금액 100만 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6. 9. 4. 17:20경 고장 난 사륜오토바이를 H 2호점에서 1호점으로 견인하여 가기 위해 고장 난 사륜오토바이 핸들과 MXER 124씨씨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을 끈으로 연결하였다. 2) I은 고장 난 사륜오토바이에 탔고, 피고 B이 MXER 124씨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병술만로 201 도로를 꽃지해수욕장 방면에서 중장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두 사륜오토바이 바퀴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견인되는 사륜오토바이가 튀어 올랐고, I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 9. 5. 2:5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I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결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대전가정법원(2017푸324)에서 3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1, 3, 12, 14호증, 을가1호증, 을마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 피고 B은 사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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