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16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하일면에 있는 월흥사거리를 하일면 쪽에서 하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도로이탈 방지 경계석을 위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도로 안쪽으로 튕겨지면서 위 승용차가 견인 중이던 트레일러의 옆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견인되고 있던 트레일러 및 모터보트를 수리비 2,2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18:1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룡로 394에 있는 월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알에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E),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