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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1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51에 있는 행복쉐르빌 다세대주택 앞 도로를 기지시리 방면에서 송악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6km 내지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내지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2. 20:3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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