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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단60952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황○○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2.20.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25. 접수 제3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황○○은 2002년부터 2004년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합계 84,834,750원의 세금을 납부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황○○은 2005. 2.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돈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5.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황○○은 위 부동산 이외에 ○○시 ○동 ○○-○ 0동 000호 아파트와 1997년식 OOO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가 1억 1,600만원 정도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황○○이 운영하던 '○○'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영업은 2004. 12.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으로서는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황○○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를 포함한 24명이 ○○○○○○대중탕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으로 다만 그 명의만으로 황○○의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사우나 영업을 정리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이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중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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