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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1259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8. 25.경까지 C과의 거래에 따른 459,537,8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자인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9.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인 56,786,47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56,786,47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834 판결 등 참조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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