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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4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하성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하성스틸 주식회사(이하 ‘하성스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이 있다.

나. 하성스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11. 4. 피고에게 2015. 11.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성스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바, 이는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하성스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하성스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하성스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성스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 기재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성스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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