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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2다16599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낙생농업협동조합의 2008. 11. 28.자 경매신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B, C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경매신청 당시 또는 배당요구 당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 E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E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1,538,658,790원에 불과하고 피고와 E이 채권액을 3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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