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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4가단2159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11. 26. B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2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4. 2. 4.까지 16회 이후로도 입원치료를 계속하였다.

에 걸쳐 총 322일을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을 사유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6,31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0. 5. 1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별지3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현재 20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를 한 소득을 신고한 바 있으나, 2014년부터는 신고한 소득 내역이 없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단기간 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장기간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를 사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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