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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55832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758,81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7.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보상받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 12. 허리뼈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사유로 B의원에서 14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2.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C한방병원, D병원 등에서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약 83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7. 7.까지 총 99,758,8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1998. 4. 2.부터 2010. 2. 25.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려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약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입원비 등 명목으로 약 154,289,03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보험가입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고,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으로 2007년 298,000원, 2008년 1,441,000원, 2009년 1,369,000원, 2010년 1,143,000원, 2011년 340,00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이 법원 2017고단3002호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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