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아닌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그 상호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008. 3. 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1일 당 3만 원,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 당 10만 원, 일반상해 시 임시생활비 1일당 2만 원, 16대 특정질병치료비 500만 원, 여성전용질병치료비 500만 원을 각 보장하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질병입원의료비를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9. 4. 10.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따른 대물배상을 청구하여 2009. 7. 29. 7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0. 1. 6.부터 2015. 7. 4.까지 총 19회에 걸쳐 통원, 입원치료(입원일수 총 42일) 등을 받음에 따라 2010. 4. 23.부터 2015. 7. 14.까지 합계 69,877,21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70,587,21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