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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자신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10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7,5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선 대출금이 고금리라서 힘이 든다. 이율이 싼 대출업체로 갈아타려고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주면 전부 네가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도 없고, 당시 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는 피해자가 보증을 선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D 등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2,000만 원만 피해자의 위 연대보증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나머지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연대보증 내 역)

1. 독촉장(C저축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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