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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21 2012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2.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인터페이스 및 주식회사 밸류메이커아시아대부로부터 각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새로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디딤캐피탈대부 및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9.경 진주시 E 주식회사 진주지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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