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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우유대리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없는데다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한두 달 뒤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9.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주식회사 다우파트너스대부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하고, 같은 해

6. 1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한 뒤,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0.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명의자를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350만 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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