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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저축은행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네가 보증을 해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생계수단인 D 덤프트럭도 다른 사람에게 8,000만 원에 매매하고도 그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아 8,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차량에 대해 미납한 할부금 5,300여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매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경 에서 3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산시 E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과 차용금 300만 원을 현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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