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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 11자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연대보증 아래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제금 대출 50,000,000원을 받아 전액 너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1.경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49,500,000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1. 4. 25.경 피해자가 대출 잔액 42,386,510원, 이자 4,460,740원 합계 46,847,25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 18.자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연대보증 아래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8.경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1,900만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1. 4. 25.경 피해자가 대출원금 19,000,000원, 이자 1,967,670원 합계 20,967,6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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