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4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B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며, 피해자 ㈜C로부터 1,3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 2.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9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