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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24 2019고단3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모친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봉고Ⅲ 1톤 화물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589,53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1. 8.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이후 418,9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4. 16.경 E 대부로부터 29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송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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