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정3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영업소에서 C 쏘렌토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6. 위 쏘렌토 차량에 채권가액 8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F의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서,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