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나4222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7.부터 2011. 12. 30.까지 과적단속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6.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6.부터 2012. 12. 30.까지 과적단속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7.부터 2011. 12. 30.까지, 2012. 1. 16.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에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점, 피고가 공백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53,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