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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108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이름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2.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조경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의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0.경부터 2012.경까지 매년 2월에 골프장 제초작업, 나무심기, 청소, 흙메우기 등 골프코스를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인력송출업체 혹은 채용공고를 통해 매년 25명 내지 50명 가량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왔고, 원고도 E이 운영하는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잔디 예초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

원고가 매년 겨울 약 1달 반 정도 일을 쉬기는 하였으나, 이는 겨울에 잔디가 자라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골프장도 휴장하므로 근무할 수 없는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는 계속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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