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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다260602
퇴직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부분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한 E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된 피고 학원은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라 진도 보충, 심화, 성적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였다.

모든 학생이 특강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학원은 문과, 이과, 상하급 등으로 수강대상을 구분하여 특강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특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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