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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135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97,791원, 원고 C에게 55,705,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한다)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D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D공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고 한다)가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2011. 1. 5. 낙동강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사상구가 관리하던 D공원 등의 시설물을 인계받아 통합관리하기로 하면서 2011. 4. 1. D공원의 관리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D공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사상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사상구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2010. 3. 2.부터, 원고 C은 2011. 1. 10.부터 D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위 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 이후에는 위 각 근로계약을 승계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2013. 12. 20.까지, 원고 C은 2013. 10. 31.까지 위 공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12. 20., 원고 C에게 2013. 10. 31. 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원고들은 사상구 또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D공원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009호로 원고 A은 2014. 1. 1.부터, 원고 C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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