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047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로부터 속초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고, H은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부분 중 형틀공사 부분을 담당한 형틀공사팀(이하 ‘형틀공사팀’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속칭 ‘오야지’)이며, I는 위 형틀공사팀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 4.부터 2017. 1. 18.까지 형틀공사팀에 소속되어 형틀공사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들은 2016. 1.부터 2017. 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의 외관만 형성하였을 뿐, 실제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H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arrow